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문단 편집) ==== 체제 선전물의 미래는? ==== 한편 북한의 체제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화매체, 소위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흑역사가 되거나 철저히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하나는 '''[[나치 독일]]의 선전물과 같이 [[흑역사]]'''로 취급되어 버리는 경우로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 등 나치 관련 단체의 음악이 방송, 공연 금지가 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되어 금지가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나치 관련 선전물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86조 및 제86조a는 다음과 같다.[br]'''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구 나치당의)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② 제1항에 의한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만으로 한정한다. ③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 ․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br]'''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표시를 국내에 반포하거나, 집회에서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반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전호에 규정된 표지를 표현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반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1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란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 등을 말한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물은 제1문에서 명시한 표시로 본다. ③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과거 금지곡이나 금서 등이 그랬듯이 통일 직후 몇 년 동안은 금지되었다가 해금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쪽이 해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금지곡이나 금서는 독재 정권이 자의적으로 지정했다가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풀린 것이지만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민주주의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용납받지 못할 '오로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레닌, 스탈린 관련 기념품들이 싸구려 매물로 쏟아지듯이 북한 시대의 유산이 가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참고로 분단되어 있다 통일된 독일의 경우 나치의 흔적은 오른팔 올려 뻗는 나치식 경례 같은 사소한 나치 시대의 유산 조차 표현하는 것을 금지당한다. 그러나 [[동독]]의 음악이나 상징물 등은 이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절대 악인 나치와는 달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선에선 용인되는 편이고, 동독 공산당 관련인 당인 'Die Linke' 이름 자체가 [[좌파당(독일)|좌파당]]인 당이 있으니 동독의 유산을 대놓고 흑역사 취급하진 못하는 것이다. 대놓고 급진주의 단체와 연대하거나 국가전복을 꾀하는 의도로 쓰지 않는다면 관심 밖으로 하는 듯. 이렇게 따져본다면 북한은 어느 쪽인가 하는 논란도 있을 텐데 '''북한의 이적표현물은 통일 후에도 나치의 그것처럼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핵심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이 보기에도 북한의 체제는 자국민을 마구잡이로 가두거나 죽이고 세계를 대놓고 위협한 흉악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동독은 냉전시대에도 서독보다는 못하지만 최소한 인민을 굶겨 죽일 레벨은 절대 아니었으며, 비밀경찰이 칼같이 감시했을망정 최소한 북한처럼 인민을 마구잡이로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에 갈아 넣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무력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동서독 교류도 활발해서 동독이 군경용으로 서독제 소총을 수입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상상도 안 가는 일이 일어날 정도이다. 해외로 나온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에 극심한 증오심을 갖기에[* 북한 안에서는 외부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경우도 꽤 많다. 다만 동독과는 달리 민족주의 교육이 심해 한국의 주민을 싫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TV에 나오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모습은 한국의 모든 것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핍박받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자는 주장이다.] 그나마 멀쩡한 편에 속했던 동독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현재 국가보안법에서도 이적표현물의 처벌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포 또는 전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나치를 금지하고 있는 독일 형법에서도 금지되는 나치 관련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만으로 한정되며[* 이를 북한에 대입해 보면 똑같은 북한 노래라도 북한 체제(또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라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 ․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 후에 여전히 이적표현물이 금지되더라도,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거나 대놓고 급진주의 단체와 연대하거나 국가전복을 꾀하는 의도로 쓰지 않는다면 굳이 막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금지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엄격하게 이적표현물을 금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애국가(북한)]]의 경우는 의외로 [[폐허에서 부활하여]]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의 국가지만 김씨 일가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